5만원권 뒷면에 적힌 'SPECIMEN' 뭐길래…"눈뜨고 당했다" [강진규의 BOK워치]

입력 2023-12-06 12:11   수정 2023-12-06 14:28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조지폐가 등장했다. '영화소품' 문구를 작게 써놓거나, 'SPECIMEN' 이라는 문구가 뒷면에 있는 식이다. 이런 위폐는 주로 고령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김근영 발권국장 주재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폐발견 건수는 최근 몇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면 상거래가 늘면서 다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정교하게 만든 위조 미달러화, 위조 상품권 등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원화 위폐도 늘었다.


특히 조금만 주의하면 알아챌 수 있는 위폐가 유통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5만원권 앞면 한국은행 총재 직인 밑에 '영화소품'이라는 문구가 있는 위폐나, 뒷면에 SPECIMEN(견본)이라고 씌어있는 위폐도 나왔다. 이들 위폐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에서 유통됐다. 상인들이 고령층이라 위폐를 잘 구분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용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취득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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